조현아 사과 시도 또 허탕… 檢, 12월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4-12-16 03:44 수정 2014-12-16 09:04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17일 소환한다. 피의자 신분이다. 조 전 부사장은 피해자인 박창진(44)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허탕’을 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두 사람 집에 갔지만 역시 부재중이었다”며 “준비한 편지만 우편함에 남기고 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회사 측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은 휴가를 낸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터라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갈 것”이라며 “내일도 갈지, 매일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꾸준히 찾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 측에 17일 오후 2시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의) 명예가 달렸기에 심사숙고해 준비하겠다”던 검찰이 수사 착수 나흘 만에 소환을 결정한 것이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복원한 블랙박스 등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확보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램프 리턴’ 과정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당시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했던 객실 승무원 등 참고인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 고발 내용에 포함된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 손등을 매뉴얼 케이스로 여러 차례 쳤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회유·협박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대한항공 임원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민 임지훈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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