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대에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므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 전화ARS(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편의점 결제,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 앱 등으로 가능하다.
[뉴스파일] 서울시, 145만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송
입력 2014-12-16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