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에게는 15일 또는 16일 소환을 통보했고, 박 회장은 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윤회(59)씨를 비롯한 비선그룹 ‘10인 모임’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4일 오전 이 비서관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청와대 비서진 소환은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정씨와 얼마나 자주 교류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폭로로 알려진 지난 4월 정씨와의 통화에 대해서도 배경 등을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정씨와 연락은 한 적이 있지만 근래에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인 모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검찰은 국정개입 의혹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지국의 동향, 차명전화 사용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관천(48) 경정이 작성한 문건 1000여쪽을 복사해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던 최모(45) 경위가 자살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세계일보로부터 청와대 문건 100여쪽을 전달받은 박 회장을 이르면 15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경원 문동성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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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04:08 수정 2014-12-1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