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방위사업청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14일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합수단 출범 후 현직 군인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황 대령은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시절 통영함과 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 업체인 미국 H사와 G사 강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같은 팀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강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상륙함사업팀에서 근무했던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과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의 후임이며 강 대표는 추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황 대령, 최 중령에게 수차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H사·G사는 상륙함사업팀을 통해 2009∼2012년 방사청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합수단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뇌물수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들 외에도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들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통영함 납품업체서 뇌물받은 방위사업청 대령·중령 구속
입력 2014-12-15 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