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금 부활’ 공론화 나선 김문수

입력 2014-12-15 03:37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정당 후원금 부활’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정당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국고보조금 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그가 이 문제를 꺼낸 건 국고 지원 없이 정당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려면 모금활동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시행으로 폐지된 중앙당 후원회를 되살리자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차떼기 정당’ 이미지를 상기시킨다는 점도 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발적 정치결사체인 정당이 국고를 지원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쓰는데도 당 안팎의 감사 기능은 마비된 상태라는 문제제기도 더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사후 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국고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대신 정당이 자유롭게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게 김 위원장의 지론이다.

그가 정당 후원금 허용을 들고 나온 이유는 또 있다. 지역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과 맞물려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에 비해 자금과 조직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위원장 측 인사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중앙당과 현역 의원 위주의 조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자발적인 후원회 위주로 당 조직을 복원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 공천제를 정착시키고, 결과적으로 롱런하는 정당을 만들자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당 후원금 부활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일단 혁신위 문턱을 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대안으로 정당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건 국민 여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당 후원금 허용은 혁신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당내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후원금의 여당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합법화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인 후원만으로 당 재정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세훈법의 또 다른 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였다. 시곗바늘을 과거로 되돌린다는 지적과 함께 ‘정경유착’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이 불붙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입법로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후원의 주체는 개인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