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교회는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권리를 피고 교단이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번 소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2011년 자신에 대해 목사 안수 무효, 위임목사 청빙 무효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예장통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총회 입장’을 발표하고 “‘교회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황씨에 대한 지난 4월 부활절 폭행 및 성전 난입, 횡령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 측은 “이번 판결에서는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면서 “황 목사 개인 자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목사 반대 측은 “교회를 점거하고 있는 황 목사 측을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14-12-15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