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의 양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최근 양산시에서 접수된 AI가 고병원성(H5N8)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양산시 명곡동 한 농장에서 닭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지난 12일 해당 농가의 닭과 오리 476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 1곳의 닭 180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위험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10개 농가 닭 1100마리를 수매해 땅에 묻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산지역은 2004년과 2008년, 2011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320만 마리(223억원)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주변에는 닭 150만 마리를 기르는 산란계 집산지가 위치해 방역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도내 AI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도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진천에선 구제역 발생농가가 10일 만에 4곳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돼지농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진천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와 3.4㎞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 중인 O형이며 사육돼지 2180마리 중 구제역 증상을 보인 11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진천에서는 지난 3일 한 축산업체가 운영하는 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곳의 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돼지 9454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 피해가 늘자 충북도와 진천군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벌칙과 함께 공중수의사 증원, 살처분 보상비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3일 진천군을 방문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행정적인 제재로 농가에 경각심을 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군의 공중수의사를 증원하고 인건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세 번이나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1급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비는 정부가 80%, 도와 시·군이 20%를 부담하고 있다.
양산·진천=이영재 홍성헌 기자 yj3119@kmib.co.kr
양산서 AI·진천 구제역 확산… 축산農은 ‘恨겨울’
입력 2014-12-15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