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에 성범죄 교수 스스로 학교를 그만둘 수 없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면직’ 대신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하라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보냈다”며 “특히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의 사표가 수리되면 학교 측은 진상조사나 징계를 하기 어려워진다. 대학원생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대 공대 L교수는 지난달 재빠르게 사표를 내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피했다. 고려대는 사표 수리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내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도 여러 학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수리과학부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려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반려했다. 의원면직은 퇴직금 정산에서도 중징계에 비해 유리하다.
현재 대다수 사립대는 교수의 비위가 있을 때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국공립대 교수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서울대 교수는 2011년 법인 전환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경희대는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학내 성범죄 가해자가 사직이나 자퇴·휴학을 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성범죄 교수 의원면직 못하게…” 교육부, 대학에 학칙개정 권고
입력 2014-12-15 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