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재수정안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가 또 미뤄졌다. 아예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내용 중 부청청탁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존 권익위안(정부안)에는 ‘누구든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 3일 인허가·처벌감경·인사·계약·비공개정보누설 등 9개 항목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정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이 행위유형 역시 너무 포괄적이라며 “부정청탁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모호한 적용 범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무총리 등 포괄적 직무 관련자의 가족들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또 공직자 범위를 정부안(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할 경우 적용 대상자가 2200만명까지 대폭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또… 미뤄지는 ‘김영란법’
입력 2014-12-15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