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도 투자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에 해당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해외투자는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 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투자를 제외할 경우 당기 소득의 20∼40%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과세 기준율을 각각 80%와 40%에 근접하도록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자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만 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업무용’의 범위 역시 협소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3년 한시법인 만큼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 착공하는 경우에만 투자 인정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용도의 건물을 업무용으로 인정할지도 논란거리다. 공장은 당연히 업무용으로 인정받겠지만 사옥 등은 명확하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10조550억원에 사들인 한전 부지에 사옥,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정부 내에서는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차그룹이 구입한 모든 부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업무용 부동산 1년내 활용 안하면 과세”… 현대차 삼성동 부지 ‘세금폭탄’ 가능성
입력 2014-12-15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