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짭짤한 할인혜택

입력 2014-12-16 02:19

“오랜 만의 시장 나들이. 사람 사는 냄새 폴폴 나고 넘 좋았다. 야채랑 과일을 시장에서 사야 덤도 있고 뭔가 양도 많고 해서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다.”

30대 주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그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지갑에서 꺼낸 것은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그는 빳빳한 1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찍어 블로그에 올려놨다.

요즘엔 중장년층 주부뿐만 아니라 젊은 새댁들도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간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5%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한 사람이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가맹점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4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과 1만원권, 전자상품권은 5만원(사진)과 10만원 단위로 각각 발행된다.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과 기업·우리·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농협은행, 수협중앙의 전국 6000여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ATM기기에서도 할인 구매할 수 있어 토·일·공휴일에도 손쉽게 살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다 잔액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인공단에 신고하면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해당 가맹점은 가맹자격 박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