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만 직접조사 불가피” 이르면 내주 소환

입력 2014-12-13 04:04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부 문건의 반출·유통 과정에 박 회장 및 주변 인물들이 관여한 정황이 나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박 회장을 이미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말에 그간 확보한 증거나 진술 등을 ‘교통정리’한 뒤 박 회장 소환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건을 해결하려면 조사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박 회장을 만나 박 회장 주변 동향이 담긴 청와대 문건 100여쪽 분량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청와대 측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정윤회(59)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기도 하다.

박 회장 측은 이미 여러 경로로 검찰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는 세계일보 기자들과 만났을 때 녹취한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선 검찰은 다음주 초에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씨가 문건 유통 과정에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입수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박 회장 측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 결과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유출 배후자로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회’를 지목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존재하지도 않는 7인회로 날 엮으려 한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통화기록 분석 등을 마무리한 뒤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 중 최소 1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