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소송에서 대형마트 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원고인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영업규제 자체가 재논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대전 아산 등 7개 지역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청주 등 지방행정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놓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소비자 선택권과 입점한 소형 임대업자, 협력회사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의 근거가 된 상생효과 자체를 부정했다.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형마트의 일자리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에서는 또 재판부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경우 국내의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로 규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한 합의의 결과가 불리해지자 대형마트들이 법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나성원 기자
대형마트들 첫 승소…골목상권 보호 새 국면
입력 2014-12-13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