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2년 9월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 측이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유사 판결이 잇따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6개 유통업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 등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일괄 휴업하지 않아도 된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도 취소된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납품업자들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입게 될 현실적인 피해는 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주말을 휴일로 지정한 것도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통질서 확립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영업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대상에는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이마트 성수점 등이 포함돼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부당”
입력 2014-12-13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