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또는 남편의 불륜 사실, 남자친구의 주소지, 딸의 사생활 등을 은밀하게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GPS 추적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뒷조사를 해준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 N사 운영자 조모(44)씨와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달받을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제공한 김모(60)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고비로는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았다. 6개월간 조씨 등에게 특정인의 뒷조사를 부탁한 이들은 모두 33명, 이들이 건넨 수임료는 총 1억2140만원이나 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車범퍼에 GPS 달아 불륜현장 뒷조사
입력 2014-12-13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