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 공조 강화… 53개국 ‘선언’에 합의

입력 2014-12-13 02:11
여성가족부는 우리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 이행선언에 동참한 53개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교환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국가별 ‘해시(hash)값’ 목록도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다. 해시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일종의 암호다. 해시값 목록을 공유하면 음란 동영상과 이미지를 찾아내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또 국가마다 아동 성학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배포·제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해외 사법집행기관과 일반시민, 관련 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해 범죄자 색출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아동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집행기관에 대한 교육·기술 향상,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교육 캠페인 등도 벌이기로 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델 등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도 뜻을 함께했다. 이들 기업은 콘텐츠 관련 기술체계를 만들고, 관련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학대 근절 캠페인 동참도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부터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 53개국 대표와 23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구기구 등이 참석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