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집 등 강매하고 폭언한 淑大 작곡과 교수 2명 파면

입력 2014-12-13 02:15
학교에서 무료로 주는 오선지와 졸업작품집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구매케 하고 폭언을 일삼은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 2명이 파면됐다.

숙명여대는 지난 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행위로 회부된 이 대학 작곡과 윤영숙(49·여) 홍수연(57·여)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측은 “여섯 차례 징계위 회의에서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와 피징계자가 낸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학생 교수의 증언을 청취했다. 비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면 처분으로 두 교수는 5년간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사학연금도 받지 못한다.

학교 측이 확인한 두 교수의 비위는 ‘오선지 및 졸업작품집 강매’ ‘수업 부실’ ‘학생과 조교에 대한 폭언’ ‘실험실습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다. 작곡과 주세화(29·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결정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교수님들이 오셔서 학과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이 대학 작곡과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두 교수가 등록금에 포함돼 학교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오선지(1만2000원)와 졸업작품집(2만5000원)을 강매했다”며 “‘너네는 연대·이대와 비교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 등 수업 중에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0분씩 해야 하는 1대 1 개인지도도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단체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두 교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9월 25일에는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교수는 학교 측이 내린 ‘60일간 수업정지’ 처분에 맞서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3일 각하됐다.

윤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비위 내용에 대해 그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해왔는데 학교 측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