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점수 만점의 2%… 軍가산점제 부활 권고

입력 2014-12-13 02:10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사실상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2년 동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병영혁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혁신위가 처리한 22건의 과제 중에는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 부여 재추진’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항목은 병사가 전역 이후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취업점수 만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산점제는 1999년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가산점 과다 부여 및 응시 횟수 미제한이 문제’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고려해 ‘가산점’을 ‘보상점’으로 변경하고, ‘응시 횟수 5회’ ‘합격자 수 10% 이내’ 등의 제한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2012년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취지를 살려 일부 수정한 방식이다. 개정안은 전체 병사에 대해 ‘응시 횟수 5회에 한해 합격자 수 20% 이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위헌 논란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 병사를 ‘성실 복무자’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성실 복무자는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한 반인권 행위 병사를 제외한 자’로 규정돼 사실상 거의 모든 병사가 적용받게 했다.

국방부는 혁신위 권고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반대에 부닥쳐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가산점에 대해 2%가 아니라 0.001%만 주더라도 결국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부담감을 피력했다. 국방부의 최종안은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병영 내 인권 실태 감시를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혁신위 권고안은 ‘음주운전 벌금 깎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지휘관의 감경권한 제한과 일반 군인을 재판에 참여시켜 논란이 된 심판관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