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간병인 등이 병명을 바꿔가며 최대 533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원모(53·여)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 한 요양병원의 이모(43) 원장도 함께 입건했다.
원씨 등은 이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질병보장보험에서 하나의 질병이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이 지난 뒤에 재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의 경우 2012년 5월 허리 통증으로 이 병원에 처음 입원해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4개 민간 보험사로부터 8800여만원을 타냈다.
이 원장은 원씨 등의 입원 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해왔다. 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입원자인 원씨 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경찰은 이 원장의 병원 외에도 요양기관들이 장기입원을 유도해 의료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비를 청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병명 바꿔가며 533일 입원… 보험금 8800만원 챙겨
입력 2014-12-13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