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대리점에 甲 횡포… 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2-12 04:30
대리점의 간장 거래를 제한한 샘표식품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특약점에 정해진 판매 구역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샘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샘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간장 시장 점유율 53%로 업계 1위 회사다.

샘표는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에 영업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슈퍼마켓 등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특약점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 구역 내 식당, 급식소 등과만 거래하도록 했다. 대리점·특약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샘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제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대리점·특약점이 영업 구역 밖에서도 영업하는지 감시했다. 만약 대리점·특약점이 본사의 지시를 어기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하거나 출고 정지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간장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간장 업계 1위 샘표는 이 때문에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았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3일 “최근 식품 및 주류 업체와 대리점 사이에 갑을관계가 재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에 대한 갑을관계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샘표 측은 “오히려 대리점·특약점이 무차별적 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 구역을 정해주기를 원했다”며 억울해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