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前 검찰총장 공소권 없음

입력 2014-12-12 04:20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불기소 처리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지만 전직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씨(70)를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골프장 전 여직원 B씨(23)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A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이 B씨가 주장하는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성추행 여부보다 ‘날짜’가 고소 사건의 유효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됐다. 친고죄 조항이 빠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5월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A씨의 골프장 예약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5월 말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수장을 지낸 인물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실을 파헤쳐보지도 못한 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