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면허 택시에서 구토하면 최대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무임승차, 요금지불 거부 및 도주 시 기본요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 초안을 수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수정안에 따르면 승객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 시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승객이 차내에 구토했을 때 세차, 악취 제거 등을 위해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2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적지 하차 거부로 승객을 경찰서에 인계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조합은 10만원 이내로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경찰서까지 운행한 택시요금으로 수정했다. 요금 지불 거부 및 도주 시, 위조지폐나 도난·분실된 위변조 카드 사용 시 변상액을 기본요금의 30배로 해야 한다고 조합은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5배로 낮췄다. 또 택시기사가 분실물을 습득해 승객에게 돌려줄 때 승객이 최고 5만원 이내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으나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 사항을 전반적인 택시 정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택시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매년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우수 회사들에 재정 지원과 함께 택시들에 AAA, AA, A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해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택시에 구토하면 15만원 물어내야
입력 2014-12-12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