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파문] “정보1분실 경찰관이 언론에 전달” 박관천 경정 개입 여부 집중 추적

입력 2014-12-12 02:3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11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참고인 조사한 것은 청와대 문건들의 유출 경로 확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건을 전달받았을 뿐 다른 곳으로 유포한 혐의가 없는 세계일보 기자는 이 문건의 ‘종착역’이다. 세계일보 기자가 명예훼손 피고발인일 뿐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들이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올 들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꾸준히 보도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월 박관천(48) 경정이 들고 나온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가 1000쪽가량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언론사로 흘러들어간 문건은 최 경위가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한다.

최 경위가 세계일보에 전달한 문건이 이번 사건을 촉발한 ‘정윤회 문건’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검찰은 올 초부터 청와대에서 다수의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일보 기자 소환은 박 경정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유출 개입 여부를 ‘크로스 체크’로 확인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박 경정과 조응천(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를 통해 청와대 문건들의 ‘제삼자 유출설’ ‘도난설’을 주장해 왔다.

검찰의 문건 진위 확인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꼬리를 무는 ‘제보자의 제보자’들에 대해 검찰은 “현재는 ‘찌라시’ 수사가 아닌 명예훼손 수사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근거 없는 말이 나온 과정을 일일이 쫓아 규명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박 경정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지목한 정보 출처들은 청와대 내부 인사가 아닌 광고회사 대표 등 사인(私人)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되 경위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곳에서 그만둔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