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사건’ 김원홍 징역 4년6월 확정

입력 2014-12-12 02:5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400억원대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를 통해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자금을 투자하도록 했다. 그는 이 중 옵션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해 지난해 7월까지 대만에 머무르며 수사·재판을 받던 최 회장 형제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해외도피로 기소 중지돼 있던 그는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