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한계”… 새로운 정책 마련 촉구

입력 2014-12-12 02:42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도서관에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준비위는 지난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인권을 함께 보호하자며 만든 비상설 협의체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산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고용허가제 10년 한계, 새로운 이주노동 정책 마련해야’의 주제 발표에서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됐지만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체류자도 늘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고용허가제의 4가지 독소조항을 꼬집었다. 그는 먼저 ‘이주노동자 사업장 선택권 제한’이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바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먼저 사업장을 선택해 구직 연락을 할 수 없고, 고용주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된다. 이주노동자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 근로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폐지’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제외’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 인권실태’ 발표에서 “다른 산업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며 “월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100여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화장실조차 없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폭력까지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의 문제점’을 발표한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는 이주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할 때 만기가 돼 받는 보험금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퇴직금”이라며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