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석이 사라진다.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금연 단속과 홍보를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돼 있는 흡연석은 연말이면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계속 흡연석을 운영하면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석은 안 되지만 ‘흡연실’은 운영할 수 있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안 되고, 별도의 공간에서 담배만 피우는 건 가능하다. 흡연실은 업주 판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연기만 생기고 냄새는 없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돼 있어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음식점 금연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다. 2012년 12월 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 7만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월에는 100㎡ 이상 8만곳으로 확대됐다. 약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전국 소규모 음식점 60만곳에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음식점 금연을 집중 홍보한 뒤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에서 흡연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커피전문점 흡연석 없애고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입력 2014-12-12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