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해 개성공단 리스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대남 선전용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현재 연 5%인 노동자의 임금인상 제한폭을 철폐하는 등 10여개 조문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 등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조처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임금·세무 등 관련 업무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깬 것이다. 뜬금없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독단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뻔하다. 우선 북한 당국이 수입을 더 챙기겠다는 의도다. ‘기업은 보수를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현재 규정에서 ‘직접’을 삭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최근 러시아와 경제협력 폭을 넓히고 신의주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13곳 등을 통해 외자 유치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관련 규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 좇는 북한의 행태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우리 기업들을 압박해 당장은 몇 푼 더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인질삼는 듯한 작태를 일삼는데 누가 투자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자의적인 공단 운영 중단 등 파행을 일삼는데 합의 사항까지 내팽개치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발전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중국은 외국 자본을 유입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거래할 때 비교적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개발을 위한 외자를 유치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억지를 반복하는 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우리 정부도 북의 도발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겠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전격 개정 소탐대실 부를 것
입력 2014-12-12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