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는 과다 징수한 수선유지비 1억3500여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 계속 지출해 왔다. 이 돈은 관리소 직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동 대표 선물비, 교통비 등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무려 44건의 비리를 지적받았다.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5000여만원의 뇌물이 오가고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와 6000여만원의 뒷돈 거래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에서 모두 37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13년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올해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고발조치된 건 중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각종 공사비와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개인의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캐면 캘수록… 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
입력 2014-12-12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