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관리 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전협정 시 북한과 유엔군은 정전협정을 관리할 기구로 양측 각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산하에 비서처와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뒀다.
비서처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감시소조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생기거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열렸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상대방의 위반 사항을 비방하기만 했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다. 1965년 유엔군 측 수석대표였던 윌리엄 야보로 장군은 2005년 12월 11일자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전위원회 회의는 냉소주의 경연장(a volley of sarcasm)이었다”며 “북측 대표가 나를 보고 라디오 방송 ‘미국의소리(VOA)’ 아나운서 짓은 그만두라고 해서 나는 북한 대표를 베이징에서 조종하는 ‘똥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군사정전위위회가 협정위반 사실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 남북 간의 전면적인 무력 대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월터 사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11년 4월 7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과 공격, 정전협정 위반에 맞서기 위해 정전위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도발 관련 특별조사 활동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냉전시대 의사 통로의 창구였으며 현안에 대해 공산 측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회의마저 지난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교체되자 북한의 거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중국 측 정전위 대표를 본국으로 소환시켰다. 그해 5월 24일 북한은 법적 근거도 없이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사실상 군사정전위원회의 중단을 의미했다. 이후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과 유엔사 간 장성급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는 거의 없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긴장의 군사분계선 (MDL)]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유엔군 각 5명씩 구성,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관리
입력 2014-12-27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