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다 죽은 남편이 숨겨뒀던 수십억원대 금괴가 우여곡절을 겪다 11년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국민일보 12월 10일자 18면 보도). 그 유족은 상속세를 내야 할까. 낸다면 얼마나 부과될까.
130개 가까운 금괴를 훔쳐 달아났던 인테리어업자 조모(38)씨에게는 금괴가 40개(19억원 상당)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조씨가 그동안 금괴를 팔아 쓰고 남은 현금 2억2500만원과 벤츠 승용차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남은 금괴 40개는 유족이 찾아갔다. 경찰은 ‘증여할 금괴가 발견됐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로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장 큰 쟁점은 상속세 부과 시효의 만료 여부다. 10일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의 상속세 부과 시효는 10년이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으로 늘어난다. 별도로 상속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안에 시효와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씨 등이 처음 발견했을 당시 나무상자 안에는 금괴 130개(65억원 상당)가 있었다. 금괴의 주인은 8년 가까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다 2003년 숨진 재력가 박모씨다. 박씨는 한남대교가 들어선 1969년 이전부터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며 강남 일대의 땅을 사들여 상당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돈이 생길 때마다 습관처럼 금괴를 사 모았다고 한다. 경찰은 박씨가 치매에 걸리면서 가족들에게 금괴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인 박씨가 숨진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시효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유족은 상속 사실을 몰랐다. 조씨가 수십억원을 써버려 실제 유족에게 돌아가는 돈이 약 20억원뿐이란 점도 변수다. 상속 개시일, 상속액을 놓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독특한 경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되찾은 남편의 금괴… 상속세는?
입력 2014-12-11 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