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변호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선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3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조사 잘 받았다”는 심경을 밝히고서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 아동음란물 유통 차단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사업상 이득을 노린 미필적 고의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지는 이렇다. 전모(20)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여러 개의 모임 방을 만들어놓고 회원들과 함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퍼트렸다. 전씨가 개설한 그룹에는 대부분 초·중·고생인 회원 수천명이 등록돼 있었다. 유통 음란물은 미성년자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전씨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경찰은 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관리자인 이 대표에게도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해당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려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한 만큼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 경찰 출석' 왜?
입력 2014-12-1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