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부검결과 사망자는 사춘기를 지난 여성이며 예상대로 누군가에 의해 타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망 시점은 물론이고 신원을 파악할 단서와 장기가 없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 사건이 영구 미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건네받은 A4용지 7쪽 분량의 시신 정밀 부검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사망 원인은 자연사나 병사가 아닌 외인사(外因死)로, 시신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려 나갔다”며 “피해 여성의 나이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장의 사구체 및 세동맥 경화 소견으로 미뤄 사춘기를 지난 여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망 추정 일시와 사망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정결과는 토막시신의 근육조직과 뼈에서 여성의 DNA가 검출됐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피해 여성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국과수가 시신에 심장·폐 등 장기가 없는 이유를 규명해내지 못함에 따라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우측 신장 일부 외에 (심장·폐 등) 장기가 비어 있었다”고만 밝히고 있다. 장기가 외력에 의해 제거된 것인지, 아니면 토막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흘러내린 것인지 등에 대한 소견은 없다. 장기를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 인위적으로 제거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다.
또 경찰은 시신이 토막 난 전후로 냉동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에 시신 냉동 여부를 따로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유기되기 전 냉동됐다면 사망 시각은 시신의 상태로 추정되는 것보다 오래됐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만으로는 상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과수에서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실종자·가출자 등과 대조하며 시신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장에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아 중독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과수는 부검 감정서에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아예 거론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입체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토막시신 영구 미제 되나
입력 2014-12-1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