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아서고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통진당 오병윤(5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당 김미희(48) 김재연(34)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 유모씨, 수석부위원장 양모씨,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씨 등 40여명이 선두에 서서 경찰 진입을 막고 있었다. 검찰은 오 의원 등 3명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노조원 진술과 경찰 채증 동영상 등을 통해 파악했다.
특히 오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문에 빗장을 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희 김재연 의원은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경찰 진입을 방해했지만 단순 가담한 점이 고려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철도노조 체포 방해’ 통진당 의원 3명 기소
입력 2014-12-11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