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선심성 예산이나 예산 나눠먹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가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시급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이른바 ‘쪽지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10일 전국 지방의회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시·도가 편성한 당초 예산안이 지방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신규로 증액된 예산이 수두룩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총 347억원을 삭감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다.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이 7000만원 증액됐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도가 제출한 예산안(1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나 늘어났다.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민간기업 선진지 견학 예산이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됐고 한림수협 선진지 견학 예산(5000만원)이 배정했다.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행사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보수·정비 등 선심성·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 11건에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문화도시 선진지 연수 2000만원, 도심재생 선진지 연수 2000만원, 문화도시특별위원회 행사 1000만원 등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도 없던 사업 예산이 끼워 넣기로 들어간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을 남발했다. 평리3동 소공원 조성비 2억원, 화원유원지 탐방로 조성 건설비 3억원, 연암공원 조성비 1억5000만원, 도원근린공원조성비 8000만원, 동촌유원지 도로 건설비 2억원, 대불공원 운동장 조성비 2억원 등이 의회에서 증액됐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 ‘눈먼 돈’으로 불린다. 이 예산은 통상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공사 등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이는데다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돼 투명성 논란도 빚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재량사업비를 포함시키려했던 충북도의회는 결국 여론에 막혀 포기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엉뚱하게 도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충북,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이 편성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에만 재량사업비로 132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충남 천안시는 재량사업비(의원 1인당 1억2000만원 한도)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시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선정업체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충북경실련 최윤정(48)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편성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예산을 나눠먹게 하는 사업비는 폐지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adhong@kmib.co.kr
지방의회 ‘나눠먹기 예산’ 곳곳서 마찰음
입력 2014-12-11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