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공방] 격주 열리던 ‘평의’ 수시로… 12월말 선고 카운트다운

입력 2014-12-11 02:04 수정 2014-12-11 11:11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막바지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헌재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0일 “재판관들이 현재 수시로 평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선고일자는 아직 예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평의는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고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평의는 통상 매달 첫째와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뒤로 재판관들은 원래 일정과 관련 없이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고 한다. 굳이 평의가 아니더라도 몇몇 재판관이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평의도 수시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결론도 평의에서 도출된다. 주심재판관은 평의에서 개진된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의 초안 작성자로 지정된다.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 9일 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을 ‘훈시’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선고를 신속히 내려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연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 사안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종결일부터 4주를 넘겨 선고하면 안 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실제 헌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을 내려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도 5개월여 만에 선고했다.

법조 관계자는 “헌재 사건의 특성상 선고가 미뤄지면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결론도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헌재는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한 재판관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평가할 뿐 정치권 주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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