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실 무시한 판결 경영 혼선 불러”

입력 2014-12-11 02:06
기업 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이 경영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영판례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값 인상이 기업 담합으로 처벌된 사례,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현행 법체계,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본 최근 법원 판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값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의 위법성’ 제하의 발표에서 라면 회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라면값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가격 담합으로 처벌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일반 국민의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정부는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해 기업들과 라면 가격 인상률을 협의했고, 라면회사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배임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배임죄 구성 요건에 있어 손해 개념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