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될 듯

입력 2014-12-11 03:30
새누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야당 반대 등으로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종교인 과세는 2017년 1월로 미뤄진다.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 작업을 아예 시행령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소득세법 시행시기를 2년 유예시켜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나 안 되면 정부가 시행령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시행령 연기는 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았다.

하지만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개신교 일부 교단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2월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원천징수 대신 종교인들이 자진신고·납부토록 한 것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