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의회의 국방수권법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협력 방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H.R. 3979)에서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4일 하원 전체회의에 이어 11일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는 또 국방예산 감축의 흐름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국방부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독립 조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할 내용은 향후 10년 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위기에 대한 평가, 미국과 동맹·우방들의 역내 군사력 편제 조정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美, 상·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확정
입력 2014-12-11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