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 돼지고기 이력제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14-12-11 02:32
제주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고기 이력제를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육농가는 돼지이동 및 출하 시 이력번호를 엉덩이에 표시해야 한다. 도축장과 가축시장에서는 가축거래 신고 및 경매내역 등 이력번호 발급이 의무화된다. 판매업자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판매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도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 및 유통경로가 투명해져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