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9일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중령(51)과 헌병파견대장인 B소령(42)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A중령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고 B소령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만 밟고 있어 해군이 성추행 사안을 서둘러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여군 부사관은 지난달 해군본부 법무실에 B소령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 B소령이 올해 초부터 여군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실은 이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중령이 해당 여군 부사관에게 2차례 손가락을 간질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해군은 A중령을 징계 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피해자와 격리해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해군 측 해명이지만 처음부터 징계하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B소령에 대해서도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海士서도 장교 2명이 여군 부사관 성추행
입력 2014-12-10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