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野 반대로 정기국회 처리 불발

입력 2014-12-09 04:12
여야 협상에서 합의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대상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9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집중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행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재정법 심의를 시도했지만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더라도 처리할 순 없다”며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채 발행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도 보류됐다.

그러나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해당 상임위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은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 부문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 발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각각 2배 인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