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맏딸인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의 ‘로열패밀리 월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너츠)를 제공하자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의 취식의향을 물은 다음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봉지째 제공한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러 매뉴얼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사무장이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사무장은 기장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승무원이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고, 기장은 관제탑에 “객실 상황으로 리턴하겠다”고 알린 뒤 10m 정도 움직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돌렸다.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한 해당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에 예정시간보다 11분 늦게 도착했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탑승구로 되돌아가는 ‘램프리턴’은 통상 기체에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하게 된다.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리턴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8일 대한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의 사실조사를 시작하는 등 조 부사장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승객은 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에서 부사장이라고 해도 기내에서는 승객”이라며 “적절치 않았던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국토부 ‘월권 행위’ 조현아 법적 검토 착수
입력 2014-12-09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