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자치구와 군에서 기초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에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청장·군수 선출 방식도 서울은 특수성을 고려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대평 지발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광역시 자치의회 폐지는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모두 자치권 확대라는 종합계획 로드맵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등 당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발위는 또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 지역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 이상 서명’에서 ‘15% 이상 서명’으로 완화키로 했다.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질서유지·학교폭력 감시 등 지역별 맞춤 치안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전국 8대 특별·광역시 기초지방의회 폐지 추진
입력 2014-12-09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