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사후인사검증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전북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사후인사검증조례안 공포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5일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출연 기관장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도의회는 보은 인사를 차단하고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경영능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후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사후인사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마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12개 기관의 장이다.
김광수 의장은 “지난달 의원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재의결해 도에 이송했지만 도지사가 이를 공포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조례안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행자부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조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9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와 다른 법인에 대한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소 등의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통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북, 도의회가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 공포
입력 2014-12-09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