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파 세 모녀’ 같은 위기계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위기상황’ 인정기준을 낮추고 지원 폭도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의 개정안을 공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가족의 사망, 질병, 이혼, 화재,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이혼 위기를 판단할 때 소득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소득이 많았던 가구도 이혼 때문에 위기를 겪는 쪽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휴·폐업 관련 기준도 완화해 신청기한을 휴·폐업신고일의 12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휴·폐업 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던 항목은 삭제했다.
실직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실업급여가 중단·종료됐거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신청대상은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신청기한은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넓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기준 낮춘다
입력 2014-12-08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