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윤회 문건’ 파문 업고 가토 전 지국장 측 공세

입력 2014-12-08 02:12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사진)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한 경호원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비서관이 누군지 알려 달라”는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청와대가 사실조회를 거부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59)씨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명예훼손 피해자 신분인 정씨가 국정개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가토 전 지국장 측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일 사실조회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제출했다. 사실조회 대상 기관은 청와대로 특정했다. 박 대통령 경호원 등의 이름과 직위를 특정해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 정도만 공개한 만큼 경호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 구체적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법정에서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들어본 뒤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조회는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쟁점과 관련이 적거나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도 있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청와대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낸다.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답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답신을 거부해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사실조회를 거부하면 신청자 측은 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내용을 직접 듣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토 전 지국장이 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정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참고인인 정씨가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공개 출석할지도 관심거리다.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15일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과 증인 신문 기일을 협의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