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시, 안전관련 조례 3건 제·개정

입력 2014-12-08 02:59
울산시는 민선 6기 이후 안전관련 조례 3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안전도시 구축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 5월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또 재해 지역의 즉각적인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작업을 위해 지난 7월 ‘울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