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남도, 돼지고기 이력제 12월 28일부터 시행

입력 2014-12-08 02:59 수정 2014-12-08 17:25
전남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돼지 사육농장은 출하하는 돼지 엉덩이에 소고기처럼 사육장소를 알 수 있는 6자리의 농장 고유정보를 문신해야 한다. 또 도축·유통단계에서는 돼지고기에 12자리 이력번호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