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연봉 협상이나 입단 및 이적 업무, 광고 계약 등을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개 선수 수입의 5∼10%가 에이전트 수수료로 지급된다. 해외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대부분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다. 선수 스스로 경기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힘들고 법률지식도 부족한 만큼 전문가를 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프로 스포츠계의 경우 에이전트 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다. 4대 프로 스포츠 가운데 프로축구만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프로야구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는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제30조에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약 부칙 제172조에 ‘규약 제30조의 대리인 제도는 한국 프로야구의 여건과 일본 프로야구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 결과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에이전트 제도 불시행으로 KBO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KBO는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KBO가 협상을 통해 정할 일”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모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단들의 영세성 탓이다. 게다가 에이전트가 고액 연봉자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변호사들이 선수들의 연봉계약을 맡게 되면 변호사업계의 심각한 불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속사정도 읽힌다.
에이전트 제도는 이제 전 세계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됐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에이전트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 그리고 법조계 등 제반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장지영 차장 jyjang@kmib.co.kr
[한마당-장지영] 프로야구와 에이전트
입력 2014-12-08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