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에서 황산 테러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한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50분쯤 수원지검 내 형사조정실 404호에서 검찰 직원 입회하에 명예훼손 혐의로 대질하며, 조정을 위한 대화를 하던 중 서모(38) 전 A대 교수가 갑자기 피고소인 강모(22)씨의 얼굴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온 황산 추정 물질(540㎖)을 뿌렸다.
이 사고로 조정실 안에 있던 강씨와 강씨의 아버지(47), 어머니(48),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이 얼굴,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서씨도 손을 다쳤지만 부상 정도가 가벼워 응급치료만 받았다.
서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학생이던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이 서 교수와 학생 간 갈등 사실을 알고 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고소사건을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은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前 교수가 검찰청사서 황산 추정 물질 투척
입력 2014-12-06 05:57